소 장
원고 서 O O (000000-1111111) 지분 4분의 1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000번가길 0
피고 1. 김 O O (000000-2222222) 지분 4분의 1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23길 19, 000동 000호 (반포힐스테이트)
2. 김 O O (000000-1111111) 지분 4분의1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221, 000동 0000호 (도곡렉슬아파트)
3. 김 O O (000000-2222222) 지분 4분의1
대구시 수성구 청수로 257, 0000동 000호 (캐슬골드파크)
목적물의 표시 : 별지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41,406,000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청구취지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서OO에게 4분의1을 피고 김OO에게 4분의1을 피고 김OO에게 4분의1을 피고 김OO에게 4분의1의 비율로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4분의1 지분에 대해 2012년 00월0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 1계 사건번호 2011타경0000호로서 매수신청하여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12년 00월0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별지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문제에 대해 협의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내용증명사본 3통
2. 갑 제2호증 토지대장(공시지가) 1통
3. 갑 제3호증 토지등기부등본 1통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2. 소장부본 3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2012년 00월 00일
위 원고 서 O O
(010-0000-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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