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치성재산 사 치 성 재 산 에 대 한 취 득 세 사치성재산 가. 별장 · 주거용에 · 상시 사용하지 않고 ·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법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오피스텔(1995. 1. 1부터) 포함 나.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유흥주점 재산세 2010.12.04
[스크랩] 중과세된 재산세에 대하여 여쭙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흥주점의 재산세 관련사항입니다. 시청에서 건물 주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요 한빌딩에 유흥주점이 두개가 있기때문에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유흥주점은 같은 층에 95.43제곱미터 와 98.21제곱미터 서로 각기 다른 명의자로 되어있습니다. .. 유흥주점 재산세 2010.12.04
유흥주점과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 □ 유흥주점과 지방세 1.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2%)의 5배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세율(0.3%)보다 훨씬 높은 각각 5%씩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는 국민생활의 건전화.. 유흥주점 재산세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