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치 성 재 산 에 대 한 취 득 세 | |
사치성재산 |
가. 별장 · 주거용에 · 상시 사용하지 않고 ·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법인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오피스텔(1995. 1. 1부터) 포함 나. 골프장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입목 ※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에 한하여 중과세하지 않음 (1999.1.1부터) 다.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카지노, 자동도박기, 고급미용실, 캬바레, 나이트클럽 등)) 라. 고급주택(재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1) 건물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초과하고 시가표준액 9,000만원 2) 대지면적이 662㎡초과하고 건물시가표준액 9,000만원 초과 3) 엘리베이타, 에스컬레이터, 67㎡이상 풀장중 1개 이상을 설치한 단독주택 4)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초과하는 공동주택 마. 고급선박 : 시가표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
적 용 기 준 |
가. 취득세는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될 때 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치성 재산이면 중과세 다. 임차인이 사치성재산을 설치하였으면 임대인(소유자)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 에게 납세의무 부여 라. 시차를 두고 구분취득하거나 2인 이상이 구분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마. 건축물의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있을 때 그 부속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하여 과세 |
부과 · 징수 |
가. 신고납부(취득세) : 다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1) 고급주택 : 사용검사일 또는 사유 발생일 2) 골 프 장 : 등록일 3) 고급오락장 : 허가, 인가 받은 날, 사실상 영업개시일 |
세 율 |
- 취 득 세 : 1,000분의 100 - 재 산 세 : 1,000분의 40 |
출처 : (주)21세기 천지인 부동산 컨설팅
글쓴이 : 악깡독 Mo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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