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재산세

유흥주점과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세

허 훤 2010. 12. 4. 13:39

□ 유흥주점과 지방세

1.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제도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여 취득세는 일반세율(2%)의 5배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일반세율(0.3%)보다 훨씬 높은 각각 5%씩의 세율로 부과하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는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사치·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의 비생산적인 부문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납세자들 편에서 본다면 조세평등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에 쟁송이 제기되는 등 지방세에서는 가장 다툼이 많은 분야로 납세자는 중과세를 면하려면 중과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가능한 시설·구조 등을 개수해야 할 것이며, 과세권자는 중과규정의 엄격한 적용으로 균형과세와 납세자의 불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유흥주점 중과 관련 법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말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유흥주점 중과 범위 (1) 무도유흥주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고, ②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함 (2) 룸살롱·요정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①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2001년도는 65제곱미터초과) ②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일 것 ③ 유흥접객원이 있을 것 따라서 무도유흥주점의 경우 입장료를 받지 아니하여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춘 장소이면 해당되겠으며, 규정상 "무도유흥주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주류를 전혀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은 해당되지 않고, 룸살롱의 경우 위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장소를 말하고, 유흥접객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음식 및 주류를 배달하는 여자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임. 또한, 영업장이란 객실이나 객장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주방, 카운터, 화장실, 대기실, 창고 등을 포함한다고 하겠으며, 중과할 때 부과하는 공유면적을 포함한 총 과세면적을 영업장 면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4.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의 시기 (1) 취득세 ① 과세의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문제는 취득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그 과세의 시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의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 유흥주점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날.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이 된 경우에는 유흥주점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를 요약하면 영업허가 등을 받은 날과 사실상 동 영업을 개시한 날 중 빠른날을 말하고 영업을 무허가로 영위하여도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이 과세의 시기가 된다. 중과세가 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을 승계 취득할 때가 있고, 건축물을 신·증축하면서 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 되는 날(과세의 시기)이 취득의 시기로부터 5년 이내일 때 중과세하는 바, 그 5년 경과여부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판단한다. ② 유흥주점용 건축물을 개수함으로써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그 개수에 따른 취득의 시기에 중과세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됨이 없이 당초 중과세한 유흥주점이 영업 취소로 유흥주점이 아니었다가 다른(업주 또는 업종변경) 유흥주점이 될 때에는 당초 면적보다 증가한 부분만 중과세한다. (2) 재산세·종합토지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현황대로 중과세여부를 판단함.

 

 

 

5. 유흥주점 중과 사례연구

《사례1》 재차 동일장소에 유흥주점 허가를 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 내무부 세정 22670-7467, 1986.6.23 : 세정 22670-9249, 1986.8.2 유흥주점 허가를 취소당한 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일장소에 재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됨. 다만, 유흥주점이 설치된 건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재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례2》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대법원 92누 13271 제1부 1993. 6. 8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1. 26. 선고, 92누 5621 판결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할 것이다.

 

 

《사례3》 동일 건물내에서의 장소 이전(행자부 세정 13407-488, 1998. 6. 12) 1개동의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던 유흥주점이 당해 건물의 다른 층으로 옮길 경우에도 그 옮긴 부분은 새로운 설치로 본다. 예컨대 2층에 위치한 유흥주점을 지하층으로 옮길 경우인데 이 때에는 증가분만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옮긴 부분 전체를 중과세 한다는 것이다.

 

 

《사례4》 유흥주점의 규모와 설치된 음향시설 등 수준에 따라 룸살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02두 115230호 2003. 3. 6) 이 사건 업소는 유흥주점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 홀과 5개의 방으로 된 위 업소의 규모와 설치된 음향시설 등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의 실제적인 영업형태는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는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룸살롱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다.

 

 

《사례5》 여 종업원을 불법 고용한 단란주점 (내무부 심사 제98-19호, 1998. 1. 30)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해 오던 중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단지 경찰 단속에 한 번 적발되었다 하여 이 건 건축물을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