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스크랩] 환매등기를 알면 대박찬스가 온다

허 훤 2013. 5. 8. 23:15

환매등기 ; 되돌려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시킨 후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면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는것을 환매등기라한다  

 

환매등기의 권리분석 1.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환매등기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다만 환매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고 낙찰자가 환매등기를 소멸시킨다 

환매기간 중이라도 환매금액이 3억인데 낙찰가는 2억이라면 환매권자가 낙찰자에게 3억을 주고 부동산을 매수하므로 1억이라는 큰수익이 발생한다 환매권행사는 환매권자의 자유의사다 즉 하거나 말거나

2.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환매등기는 낙찰로서 말소된다  

 

소우권(A)

소우권이전(B)

환매등기(A)  1.환매금액 3억

                   2.환매기간 2013년5월15일

근저당(C)-말소기준권리

강제경매(D)

 

※매각물건명세서나 경매사이트에 환매등기는 인수한다고 표시한다 그러면 경매경험이 부족한 경매인은 입찰을 하지않는다 하지만 낙찰가가 2억이고 환매금액이 3억이라면 두려워할 환매등기가 아니라 러보콜 대상 그리고 환매기간이 경과햇다면 낙찰자가 환매등기를 소멸시킨다  다음카페 지산다우에서는 굿옥션을 공동이용합니다

 

 

 

출처 : 지산다우
글쓴이 : 재갈공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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