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1)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소득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시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
원천징수세율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 : 100분의 30
2) 그 밖의 기타소득 : 100분의 20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2) 이 경우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 규정
1)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즉, 실제받는 금액이 250,000 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250,000 - 250,000 * 80%(필요경비) = 250,000 - 200,000 = 50,000 )
2)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2)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지정받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기타
1. 지급총액이 25만원 이하이면 강사가 별도로 지급조서를 원하지 않을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원천 징수 안해도 됩니다.
2-1.외부강사가 강의 전문가인 경우 : 지급총액의 80% 공제 후 3%원천징수(주민세 별도)
2-2. 외부전문가가 일시적인 외부강사의 경우 : 지급총액의 80% 공제 후 20% 원천징수
2-1.외부강사가 강의 전문가인 경우 : 지급총액의 80% 공제 후 3%원천징수(주민세 별도)
2-2. 외부전문가가 일시적인 외부강사의 경우 : 지급총액의 80% 공제 후 20% 원천징수
(주민세 별도)
3. 만약 외부강사가 외부강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관련법률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 가목, 동법시행령 87조 202조)
3. 만약 외부강사가 외부강사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
(관련법률 소득세법 21조 1항 19호 가목, 동법시행령 87조 202조)
출처 : 달빛소나타
글쓴이 : 달빛소나타 원글보기
메모 :
'상가 임대 소득세,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0) | 2010.12.20 |
---|---|
[스크랩]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0) | 2010.12.20 |
[스크랩]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0) | 2010.12.20 |
[스크랩] 간이과세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장부기장시 수입금액 제외 (0) | 2010.12.20 |
[스크랩]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0) | 201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