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60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출하여야 한다.(영§97 ④)
☞ 위 첨부서류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영§97 ⑨)
○ 결합재무제표의 제출(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② 내부거래상계명세서 ③ 기타 부속서류(영§157 ①) |
①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76 ④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정기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4-31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고시 제2006-2호, ’06.2.16.)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시 제2006-3호, 2006.2.16.)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2여개 업체) ※ 2006.1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HTS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확정신고서 선택] → [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선택] → [변환 선택] → [파일변환결과]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재작성 ※ 변환시 정상변환과 오류발생자료 구분 표시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상단의 전자납부를 클릭하시면 전자납부와 자동연계되어 즉시 납부할 수 있음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하단의 [무엇이궁금하세요?〕→〔이용안내검색〕→〔업무영역〕에서 ‘법인세’ 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
◈ 전자신고방법
○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서비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HTS시스템에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5.12월말법인의 경우 2006.3.31)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 132종류(2005.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제외하는 서류(고시 제2006-2호, 2006. 2.16.)
- 법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한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 전자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법인 : 직접 전자신고시 2만원(산출세액 한도)
세 무 사 :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시 수임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단, 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 한도)
- 수동제출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6-3호, 2006. 2.16.)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 2005.12월말 법인의 경우 2006.4.10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 2005.12월말 법인에 대한 내용은 2006.3.2. 개통할 예정
□ 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
○ 법인세의 물납(법§65)
-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다.
- 물납 대상 세액(영§102 ③)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물납신청(영§102 ④)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법인세의 분납(법§64 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 └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
||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
□ 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가.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납부 ]선택
단, 납세자의 공인인증서와 납세자명의의 통장 필요
<전자납부 방법>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 : [전자신고분납부] 선택후 납부내역 확인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정보 입력
- [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기한내에 차후 납부 가능하다.
○ 이용시간
- 평일 : 09: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다.
나. 인터넷 및 ARS․ATM․신용카드 카드론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한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카드사에 접속(법인은 카드론 불가)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 접속 |
⇩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 |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
⇩ |
국세납부 신청 |
⇩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 및 카드사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한다.(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전화납부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
□ 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국세기본법시행령§2~§4와 법인세법시행령§136)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기타 ②,③,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된다.
□ 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준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당초신고의 변경
(1) 증액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
○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9)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2) 감액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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