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 내국법인은 그 소득의 원천이 영업활동인지, 비영업활동인지 여부 또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국내인지, 국 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 유형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과세  |
과세 |
비영리법인 |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과세 |
과세하지 않음 |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납세자가 화재나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할주민세도 별도 납부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0% 이하의 금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를 법인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 서부속명 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2억원이며,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높은 세율 |
25% |
22% |
20% |
낮은 세율 |
11% |
11% |
10% |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전송)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고시 제2009-5호)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고시 제2009-6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됩니다.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자신고시 납세자 1인당 4만원(공제한도 연 300만원, 세무및회계법인은 연 8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 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와 재무제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의 중소법인으로서 '성실납세방식' 승인을 받은 법인은 일반법인과 달리 과세표준 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복잡한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120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534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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