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소득세, 부가세

[스크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례

허 훤 2010. 12. 20. 10:2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례 

 

문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서식(4)]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해당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위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전자신고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계산이 되어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마칠수 있습니다. 

 

 

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방법은?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월세만 과세대상임.

-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면적은 다음 중 큰 면적으로 합니다.

   ① 건물연면적(지하층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②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입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문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민박의 범위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민박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로써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농어촌정비법 2조 9호 라목)

 

문 : 복수사업장을 운영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여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문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문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되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참고로,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지역권, 지상권 대여료

· 주택입주의 지체상금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가 등

· 광업권·어업권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 :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

    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통칙81-4, 소득46011-1376, 1995.5.19).

 

 

문 :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2008년 귀속분을 2009년에 원천징수된 경우 2008년 귀속분 기납부원천징수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서일 46011-10831, 2002.6.21)

 

문 :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문 :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에 의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

    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

    합니다. (즉, 2008년 귀속의 부양가족은 2008.12.31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문 :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식으로 경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문 :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소득세법」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과 근로자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근로자부담금 포함)는 두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합니다. 다만, 두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둘을 합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어느 한쪽 또는 두쪽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문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

    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가산세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하며 가산세대상금액 산정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

     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문 :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삼46019-10516, 2001.10.22).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

    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소득46073-170, 2002.12.11).

 

문 :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2007년)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

    (2008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득46011-1470, 1998.6.3)

 

문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

    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판매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문 : 2008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200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기장분 산출세액의 10%[복식

    기장 신고시는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대상금액의 20% (부당은 40%) 또는 수

    입금액의 7/10,000(부당은 14/10,00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문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문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란을 기재하는 방법은?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 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본

    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ㅇ 세 무 법 인 :

P-

 

 

 

 

 -

 

ㅇ 회 계 법 인 :

A-

 

 

 

 

 -

 

 

문 : 조정반지정서에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지?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

    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법인소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이상이 세무

    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출처 : 달빛소나타
글쓴이 : 달빛소나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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