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례
문 :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 전산작성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서식(4)]기재내용을 확인하여 - 기재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 기재내용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정정 날인하여 회신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해당 세액을 기입하여 은행 등에 납부하면 소득세 신고절차가 간단히 종료됩니다. ▶ 위 사업자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전자신고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계산이 되어 간단하게 전자신고를 마칠수 있습니다.
문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방법은? |
▶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월세만 과세대상임. -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면적은 다음 중 큰 면적으로 합니다. ① 건물연면적(지하층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면적 제외) ② 건물정착면적의 10배(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이내입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
문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민박의 범위는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민박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어촌 민박사업용 시설로써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농어촌정비법 2조 9호 라목) |
문 : 복수사업장을 운영하고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여 신고하면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 크지 않아 기장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
▶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 제5항에 규정된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외의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 한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문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는지?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문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 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되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 참고로,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를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지역권, 지상권 대여료 · 주택입주의 지체상금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가 받는 대가 등 · 광업권·어업권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써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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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단순 명의위장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방법은?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 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이때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이 실소득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통칙81-4, 소득46011-1376, 1995.5.19). |
문 :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 차이로 인하여 2008년 귀속분을 2009년에 원천징수된 경우 2008년 귀속분 기납부원천징수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서일 46011-10831, 2002.6.21) |
문 : 증권투자상담사 등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
▶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
문 :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문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어 본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에 의하여 생계를 연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 다만, 과세기 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 합니다. (즉, 2008년 귀속의 부양가족은 2008.12.31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
문 :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신고누락된 매출액의 과세방법은? |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식으로 경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
문 :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
▶ 「소득세법」 제5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 또한,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과 근로자가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한 근로자부담금 포함)는 두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 서 공제합니다. 다만, 두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둘을 합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어느 한쪽 또는 두쪽 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합니다. |
문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계산 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당해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과 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전자신고 또는 서면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 : 추계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은? |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 가산세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부당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하며 가산세대상금액 산정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 세로 부과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문 : 소득세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 최초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삼46019-10516, 2001.10.22). ▶ 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 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재소득46073-170, 2002.12.11). |
문 :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당해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2007년)에 발생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 (2008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득46011-1470, 1998.6.3) |
문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보관해야 하는 이유는? |
▶ 주요경비 즉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 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꼭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문 : 2008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 2008년도 신규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기장분 산출세액의 10%[복식 기장 신고시는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지? |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대상금액의 20% (부당은 40%) 또는 수 입금액의 7/10,000(부당은 14/10,000) 중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문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
▶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문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세무사(공인회계사)가 세무신고서의 “세무대리인 관리번호”란을 기재하는 방법은? | ||||||||||||||||||||
▶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소속 세무사들이 소득세를 조정하거나 신고대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관리번호』란에 세무사 개인 관리번호를 기재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이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본 점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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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조정반지정서에 조정반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는지? |
▶ 세무조정은 조정반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조정반 전원이 실인을 날인 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법인소 및 회계법인은 소속세무사 2인이상이 세무 조정에 참여하고, 조정반지정서 사본에 실인을 날인하여 조정계산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하단의 세무대리인란은 세무조정계산서 및 당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한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기재 합니다. |
[출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문답사례|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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