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관련 문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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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관련 문답>
문 : 세법상 기장의무는? | ||||||||||||
▶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 다 음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다만, 당해연도(2008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 의사·변호사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이하에서 “전문직사업자”라 함)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
문 : 2007년도에 폐업하고 2008년도에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 |
▶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겸업 또는 사업장이 2이 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 직전연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60,000,000원이므로 당해연도 신규 및 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문 :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는지? |
▶ 2008년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당해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문 :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 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문 :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간편장부기장시 10%, 복식 기장시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법56조의2).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 이거나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 다(영 208 ⑥) |
문 :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 |
▶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이 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문 : 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은? | |||||||||||||||||||||||||||
▶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 는 것입니다.
[예시] (단위 : 천원)
환산) 150,000 + 10,000 × ① 300,000/75,000 + 40,000 × ② 300,000/150,000 = 150,000+40,000+80,000 = 270,000천원 ※ 주업종(도매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문 : 2008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장의무는? |
▶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200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2007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007년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간편장부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200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문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과 일반 업종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장 부를 해야 하는지? |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신규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로 봅니다. 장부기장의무는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일반 업종 사업장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하여 야합니다. |
문 :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 위의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서면1팀-1420, 2007.10.16) |
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해야 하는가? |
▶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계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
<간편장부 관련 문답>
문 : 간편장부란? |
▶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 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국세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어떻게 아는가? |
▶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8년도 장부기 장의무는 사업자의 2007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단, 2008년 신규사 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
문 :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는가? |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서식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하여 그 작성이 매우 쉽도록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수록하여 최대한 간편화시킨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하여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여도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
▶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간편장부 등을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기장하는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복식기장 신고시 2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소규모사업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후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는 어디에서 구입하는가?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 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작성요령]참고
▶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자세한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작성요 령]참고하세요. |
문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
▶ 첫째, 간편장부를 기장합니다.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둘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셋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후 당해연도 신고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간편장부를 기장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를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는가? |
▶ 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 및 비용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 및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 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편장부에 기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그대로 집계하여 신고하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문 : 간편장부대상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 |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 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문 : 사업내용으로 보아 간편장부만으로는 기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
▶ 간편장부는 중ㆍ소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임의로 다 른 보조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 :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는가? |
▶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받지 않게되며, 간편 장부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출처]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관련 문답사례|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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