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소득세, 부가세

[스크랩]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허 훤 2010. 12. 20. 10:41

종합소득세 기장의무와 간편장부 관련 문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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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판단 관련 문답>

 

문 : 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  다      음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기장의무자

1.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및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업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7천 5백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이상

 

 다만, 당해연도(2008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의사·변호사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이하에서 “전문직사업자”라 함)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②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문 : 2007년도에 폐업하고 2008년도에 다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장부 기장의무는 ?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겸업 또는 사업장이 2이

    상인 경우 주업종으로 환산)으로 판정합니다.

 

(사례)
2007년 6월 제조업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 : 160,000,000원
2008년 소매업 신규 사업장의 수입금액 : 120,000,000원

⇒  직전연도의 제조업 수입금액이 160,000,000원이므로 당해연도 신규 및 업종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문 : 연도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는지?

 2008년도 중 폐업하는 경우에도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며, 당해

    폐업연도분에 대하여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 :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장부기장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

    업자가 다른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그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장과는 별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문 :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간편장부기장시 10%, 복식 기장시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법56조의2).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로 보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 이거나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

    다(영 208 ⑥)

 

문 : 사업장이 여러개이고 사업장별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모두 일정금액 미만에 해당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

 장부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일정규모이

    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 : 직전연도에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1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

      의무 판단은?

 2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종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종된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

    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

    는 것입니다.

주업종 수입금액

+

종된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기준수입금액

────────────

종된업종기준수입금액

 

[예시]

(단위 : 천원)

업종

직전연도
실제 수입금액

기준수입금액

비고

① 부동산임대업

10,000

75,000

 

② 제조업

40,000

150,000

 

③ 도매업

150,000

300,000

주업종

④ 계

210,000

 

 

환산) 150,000 + 10,000 × ① 300,000/75,000 + 40,000 × ② 300,000/150,000 = 150,000+40,000+80,000

       = 270,000천원

※ 주업종(도매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3억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문 : 2008년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기장의무는?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2008년도에 신규개업한 사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7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007년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간편장부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2008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 :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과 일반 업종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떤 장

      부를 해야 하는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신규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로 봅니다. 장부기장의무는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일반 업종 사업장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하여

    야합니다.

 

 

  

문 : 전문직사업을 폐업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 외의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 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위의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합니다(서면1팀-1420, 2007.10.16)

 

 

   

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과 면세대상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대상 품목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계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간편장부 관련 문답>

 

문 : 간편장부란?

 중ㆍ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

    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부(국세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장부를 말하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식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실제로 어떻게 아는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여부는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2008년도 장부기

    장의무는 사업자의 2007년도 1년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단, 2008년 신규사

    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

 

  다만,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및 신규개업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문 : 간편장부대상자는 꼭 간편장부만 사용해야 하는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서식은 중·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기장편의를 위하여 그 작성이 매우

    쉽도록 필수적인 기장내용만 수록하여 최대한 간편화시킨 장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  간편장부대상자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간편장부와 함께 필요한 다른 장부를 추가로 기장하여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여도 기장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직접 간편장부 등을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직접 기장하는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와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

    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복식기장 신고시 20%)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한도

    100만원)을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사업자(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차후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는 어디에서 구입하는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

     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작성요령]참고

 

 본인의 필요와 편리에 따라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자세한 간편장부 작성요령과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작성요

    령]참고하세요. 

 

  

문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첫째, 간편장부를 기장합니다.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둘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셋째,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후 당해연도 신고할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함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를 하는 사업자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떤 금액으로 신고하는가?

 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상 인정되는 수입 및 비용과

    인정되지 아니하는 수입 및 비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조정한 소득금

    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편장부에 기재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그대로 집계하여 신고하되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문 : 간편장부대상자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 ?

 간편장부대상자도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

    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문 : 사업내용으로 보아 간편장부만으로는 기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간편장부는 중ㆍ소개인사업자에게 장부기장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한 것으로서 간편장부만으로 재고관리 등을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 임의로 다

    른 보조부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 : 간편장부로 기장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는 받지 않게 되는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를 받지 않게되며, 간편

    장부의 기장내용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출처 : 달빛소나타
글쓴이 : 달빛소나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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