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tel. 126)에 전화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 알아본다.
간이 과세자가 안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약 300평 정도가 기준인것 같다.)
필요서류 건물등기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위임장(본인이 안갈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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