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다가 오네요. 6월 1일...
2년전에 주거용 오피스텔 25평 낙찰 받았다가
같은면적의 아파트보다 많은 재산세를 납부 했었었지요 ㅜㅜ;
혹시...지금도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가 걱정 되시는 분은 잘~ 눈여겨 보셔요.
물건지 주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연락 하세요.
'공부상은 업무용 오피스텔 이지만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순순한 주거용으로 이용되니 재산세 세율 낮추어 달라'고 요청 하세요.
그럼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으로 오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이 쫌 마이 줄어 들겠지요?
모두들 알고 계셨겠지만, 혹여나 아직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출처 : 地神
글쓴이 : 둘나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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