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차인은 전입익일+확정을 모두 갖춘 날짜에 배당받을 권리가(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 노씨는 04.2.18에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매사건일 경우 임차인은 전액배당받을 것으로 봅니다.
2.보통 배당순서는
경매비용 > 소액임차인 임금채권 > 당해세 > 우선변제권.. 의 순서인데, 이 사건에서는 임금채권으로 보이는 근로복지공단 등의 압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임금이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고 그 금액도 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부가 배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3.이 아파트에 입찰하려면 결국 임금채권이 얼마인지 파악해야합니다. 위험한 물건입니다.
* < 대항력임차인 + 법인소유자 >인 경우 임금채권 주의!!
출처 : 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마스터경매학원)
글쓴이 : 앤소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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