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필자는 근린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근린주택의 물건이 법원경매에 나오면 가능한한 현장답사를 해보았다
상당히 많은 근린주택이 공통점이 있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 언급하고자한다
필자는 대지면적은 50평내외이고 건물의 100평이 넘는 근린주택만 현장답사를 했다
대부분 근린주택으로 건물을 올리기에는 상권이 없는 장소에 건물을 너무 크게 지었다는 점이다
한 근린주택은 가보니 1층은 미용실 벽지장판 철물점이있고 2층3층은 건물이 사무실로 임대가 안되니 나중에 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되었다 4층은 처음부터 주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했던 모양이다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는것도 문제이지만 과욕을 부린것이 문제다
주변 건물들은 도로와 인접한 대지에도 주택인 경우가 많았고 건물은 대부분 2층이 많고 3층까지 올린 건물을 드물었다
처음에 무리하게 건물을 올렷지만 2층3층은 아무 생각없이 사무실용도로 해두니 대로변도 아니고해서 임대가 안되니 궁여지책으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것이다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주거시설이 안좋아서 임대료도 낮게 받는다 방이 2개인데 전세 2천이하다 그리고 건물전체가 근저당금액이 크다보니 1층 상가점포 임대료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필자는 내가 건물주라면 처음 건물을 지을때 1층은 상가점포 2층은 원룸4개 그리고 3층은 주인세대로 건축했더라면 전재산인 근린주택을 경매로 처분되는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망한 건물주가 많다는 점이다
필자가 사는 곳의 인접한 빌딩도 이런 경우다 4차선대로변을 끼고 있지만 사무실용도로는 별로인 위치다 그런데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건물을 완공했다 1년이 지나도록 1층은 임대가 되었으나 2층3층 그리고 지하는 임대가 안되었다 단4층은 주인세대라 임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물주는 빚을 내서 2층3층을 원룸으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 이때 들어간 돈이 많아서 경매처분만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
건물을 지어 임대를 할려면 장소에 맞는 임대수요와 규모는 어느정도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패가망신하지 않는다
어리버리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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